이스라엘, 서안 토지 등록 정책 승인…사실상 병합 논란

2 hours ago 2

1967년 이후 중단된 토지정리 재개

팔레스타인 "국제법 위반" 반발

[투바스=AP/뉴시스]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광범위한 지역을 ‘국유지’로 등록하는 새 정책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병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안지구 투바스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모습. 2026.02.16

[투바스=AP/뉴시스]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광범위한 지역을 ‘국유지’로 등록하는 새 정책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병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안지구 투바스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모습. 2026.02.1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광범위한 지역을 '국유지'로 등록하는 새 정책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병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안건은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과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지난 5월 공동 제출했으며, 내각은 15일(현지 시간)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1967년 중동전쟁 이후 중단됐던 서안지구 토지 소유권 정리 절차가 재개된다. 이스라엘 당국이 특정 지역을 등록 대상지로 공고하면, 해당 토지에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소유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반정착단체 '피스 나우'는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토지에 대한 '메가급 토지 수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피스나우의 활동가 하기트 오프란은 "이 조치는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서안지구 C지역 거의 전역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안지구는 A·B·C 3개 구역으로 나뉜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밀집한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보안 권한을 행사하고, B구역은 PA가 행정을, 이스라엘이 보안을 담당한다. 반면 유대인 정착지와 군사시설, 자연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C구역은 전체 서안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스라엘이 군사·행정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록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국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C지역에서 불법적인 토지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는 중대한 긴장 고조이자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사실상 병합 시도"라고 반발했다. 하마스 역시 성명을 통해 "점령 세력이 발효한 무효 결정"이라며 "토지를 유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요르단 외무부는 "점령국으로서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며 이스라엘에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인근 지클라그와 북부 라맛다비드에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계획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증가하는 관광·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