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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 지원 차량 등 안전한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진정인은 경북 의성군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휴식하지 못한 채 계속 현장에 투입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 측은 "당시 국가 재난급 산불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만 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아울러 연속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당번 근무는 연속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소방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구명 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소방청에 전달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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