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공감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37명에서 50명대로 확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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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가 첫발을 뗐다.
동시에 지난해 1·2호 대규모 '패가망신 주가조작' 사건들을 잡아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확충 논의도 본격화돼, 새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피는 회의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 자체가 안 됐던 사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총리실·법무부·검찰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있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려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 시행세칙이지만 금융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어 사실상 금융위 영향권에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두 기관이 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 측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배경에 관해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두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설될 부동산감독원(가칭)의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보강 논의도 본격화됐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예정돼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합동대응단을 한두팀 더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총 37명으로 단장 외 금융위(4명)·금감원(20명)·한국거래소(12명)로 구성됐는데 이를 50명대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숫자는 없다"며 "관계부처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5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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