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처분 대신 교육"…강서구 '저연차 직원 대체처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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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재직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주의·훈계 처분을 직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실수가 신분상 처분으로 이어져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대체 처분을 통해 직무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신분상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은 대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처분은 관련 분야의 집합교육 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로, 훈계 처분은 교육 이수에 더해 8시간 이상 사회 봉사활동으로 각각 대체된다.

다만, 수사기관 통보사항,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고의적인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적 비위 사항은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구 내부망에 구축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실무자들은 감사 지적 사례를 예산 회계, 공사, 복무 등 분야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부서와 실무자 간 '감사사례 공유 간담회'도 정례화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가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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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1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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