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최소 47억원, 한국인 채무자 유인해 감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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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싱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콜센터 조직원을 찾고자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무실로 오게 만든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범죄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며 최소 1년 이상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6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송치하는 한편 이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56억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0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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