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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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직원이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허위 고발한 혐의(무고)로 50대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스포츠연맹 회장 명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담당 직원이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스포츠연맹 전임 회장이었던 A씨는 자신의 서명을 회의록 담당 직원 B씨가 대신 서명해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B씨와 법적 문제로 인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무고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6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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