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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이달 들어 창녕과 의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 방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의령 양돈농장에 대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또 이 농장이 사육 중인 돼지 1만643마리 전부를 가급적 오는 25일까지 살처분해 매몰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더불어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의령뿐만 아니라 인접한 합천, 창녕, 함안, 진주, 산청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관련 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도 내렸다.
창녕에서는 지난 4일과 14일 서로 다른 두 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도는 ASF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는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
정밀검사 대상은 방역대 내 13개 농가 돼지 5만8천여마리다.
돼지농가에는 시·군 인력을 보내 소독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최근 일부 사료 원료(돼지 혈장 단백)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확인하고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긴급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돼지농장에는 동물유래 사료 사용 중단·폐기를 지시하고, 도내 돼지 유래 성분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중 검사를 한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사료 원료 등 다양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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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4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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