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원주 주민자치 조례, 처분적 조례 해당 소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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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원회 지위 등 겨냥한 활동 제한은 '직권남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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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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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원주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 성격을 인지하고도 개정을 강행하고, 조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최 의원이 조례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의원과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창묵 전 원주시장, 박병구 전 강원도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최 의원은 "조례의 평가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를 행정의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특정 조직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위법성 여부를 포함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주시의회는 지난 9∼10일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징수 기준을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초과 징수 및 수강료 목적 외 사용 등의 논란에서 개정이 촉발됐으며, 시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전·현직 위원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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