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단 등에 비춰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족들이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주거지인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6년 사고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를 지난해 4월1일부터 간병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형을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전날에 이어 당일 오전에도 형의 실종으로 경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형을 재운 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형을 살해했으며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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