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산재 불복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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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3차 변론기일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4년 6월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당초 공단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2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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