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02056779_web.jpg?rnd=20260205113221)
[뉴시스]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킥보드를 발견하자마자 도로공사 측에 신고했다"며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터널의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와 운전자가 멘 가방에는 LED 조명이 켜져 있었고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오가는 터널이라는 점에서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했다.
해당 장소는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로, 길이 약 1210m에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의 대형 터널이다.
이 구간은 기흥동탄IC에서 동탄JCT로 이어지는 도로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데다,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되면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과 함께 주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가 안 난 게 용하다" "꼭 좀 처벌됐으면 좋겠다" "죽기는 싫은지 헬멧은 썼다" "차들이 자기를 잘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남의 인생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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