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前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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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1천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표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상품설명서를 사용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바이어에게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동성 확보가 안 돼 2021년 2월과 6월 만기일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4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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