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상품설명서 거짓·부실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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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1천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와 장모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380여명에게 1천800억원어치 판매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과 6월 만기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상품설명서를 거짓·부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사가 무역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를 검증했다'는 취지로 적은 것 등이 문제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상품설명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일부 사실이 누락된 점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통해 구매업체 신용도가 검증됐다고 적은 것은 허위·부실 기재가 아니라고 봤다.
또 보험에 대한 면책조항 등 일부 내용이 설명서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의도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6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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