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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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당초 예산으로 500만원을 확보해 총 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에 대해 연 3.0% 이자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단독 거주자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제1·2금융권에서 청년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22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군에서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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