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권한 90개 중 79개 해병대 위임
11개 권한 법령 훈련 개정 등 필요…"국방부와 협조 중"
![[서울=뉴시스]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은 지난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을 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내한 극복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8764_web.jpg?rnd=20260116095602)
[서울=뉴시스]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은 지난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을 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내한 극복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2026.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장군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에 이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따라서 사령관의 권한 행사는 해군 총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사령관 권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군총장은 해병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개에 달하는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해병대가 위임받은 권한은 79개로 파악됐다.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등 11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은 아직 해군에 남아 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 훈령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2026년 위임 완료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현재 육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 내로 해병대로 원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1·2사단의 작전통제권 원복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것"이라며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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