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할 집서 생 마감…고통 가늠 어려워"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자백 등 양형에 반영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관련 아동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25년 10월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아동은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집에서 피의자의 범행으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키 어렵다"고 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112가 출동할 정도의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이 모친과의 갈등 중에 동생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등 위협적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강조하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춰 다소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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